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부정행위 조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군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징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군 부대장들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의 징계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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