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활동 거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안정적으로 사무실이나 교육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에 제공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 내용: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효과: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공공재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자율방범대의 거점 시설 확보에 따른 공공 지원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인 거점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