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입법 업무는 물론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같은 주요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내용: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 효과: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의장·부의장의 임기 공백을 제거함으로써 입법,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감시 기능의 공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지장을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