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유아기 양육비만 지원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와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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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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