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기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부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부 예정액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
• 내용: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익법인의 사업 확대 등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임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확대와 사회 기여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