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을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해 공립과 사립 교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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