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인세 계산 시 이익으로 남은 돈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본금에서 떼어내는 배당금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 세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기반 배당금을 명확히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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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
• 내용: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
• 효과: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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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고 법인세 세수를 증대시킨다. 현행 감액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특례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 회피 여지를 제한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법인의 배당금 처리에 대한 조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세 공평성을 제고한다. 개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법인세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