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근 10년 평균 징수율이 63.4%에 머물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부담금 징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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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
• 내용: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
• 효과: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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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율이 현재 평균 63.4%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징수 권한 부여를 통해 미징수 부담금의 회수를 증대시켜 환경복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 도입으로 부담금 징수 효율성이 제고된다.
사회 영향: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자연환경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어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한다. 강제징수 근거 마련으로 법의 실효성이 높아져 환경정책의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