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39%가 난방에서, 25%가 자동차에서 배출되지만, 건설기계도 자동차 수의 1.6%에 불과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자동차 미세먼지는 77%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오히려 55% 증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공공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건설기계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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