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파트 경비·미화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정부 지침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 반복 계약과 부당한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부 지침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 내용: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신설합니다(제23조의2)
• 효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용역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어 노동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용역계약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로 인해 용역업체의 인력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선택적 고용승계 관행이 제한됨에 따라 건물주 및 관리사의 비용 구조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완화되고 근로계약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노동권 보호가 개선된다. 용역계약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