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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