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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