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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대효과]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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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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