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 [기대효과]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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