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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2-0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4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필수 생활인프라의 균형적인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함. [기대효과]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익공유제도를 마련함. 전체적으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지방의회의 권한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의 장벽을 낮춰 크게 확대된 특별시와 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 및 주민 차원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2-04
위원회 심사2026-02-12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12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