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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송변전시설 설치 때 산불 예방 의무화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2-11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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