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아울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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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
• 내용: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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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함으로써 공적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소득수준 요건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이 소득 요건 없이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자녀 복리가 개선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 확대는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문제를 야기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