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저 광물자원 채취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땅속 광물 채굴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해저 광물자원 채취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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