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교육부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일부 대학이 국회의 감시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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