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실제 폐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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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