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은 지역주민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도덕성과 공직수행 능력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해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모든 공직자에게 동등한 주민감시 체계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소환권을 가지고 있으나,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이 권리
• 내용: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여 현재 제외되어 있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
• 효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주민이 모든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소환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권 확대로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며,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수행 능력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