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0-0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함. [기대효과]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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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0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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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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