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살생물제품의 시장 유통 후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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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