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지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진실규명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보상 근거가 부족해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을 심사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압류 불가능하도록 보호하며 추모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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