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위원회가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 성별이 60% 이상이 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이를 위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원회들을 3회 연속 권고받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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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
• 내용: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
• 효과: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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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원회 명단 공개에 필요한 행정 비용 외에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성별 비율 개선을 위한 인사 운영 변화에 따른 간접적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23년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성별 비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연속 권고 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성별 다양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한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기준 미충족 87개 위원회에 대한 공개 압박은 의사결정 기구의 성별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