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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 [기대효과]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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