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앙부처 협의와 공청회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전에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다.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 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효과: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추가하므로, 행정 절차 소요 시간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송배전망 건설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장기적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 주민 수용성이 제고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관련 지역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