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안에 딸린 세법개정안의 심사 자동 부의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법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 주도로 세법 논의가 졸속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세금 정책 결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한과 자동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예산안에 부수되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사회 각계와 국회 내 정당 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개정 내용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성이 발생하여 국
• 효과: 그리하여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세계사적 원칙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결정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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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자동부의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법개정안의 심사 기간을 확대하고, 예산안과 연동되는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안 상정을 제한하여 정부 주도의 세법개정 추진을 제약한다. 이는 세입 규모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의결을 보장함으로써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세법개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한다. 현행 자동부의제로 인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 사회 각계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