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손질해 촬영물과 관련된 신상정보 게시글까지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 내용: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 효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지원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 유포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 게시글까지 함께 삭제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