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역 관리를 맡은 지자체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주변 지자체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건의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변 지자체 장이 수질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관리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개선
• 내용: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 공급 다양화, 지정 필요성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 효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지역 개발 제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수질관리 비용 증감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신설로 규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상수원 수질 보전과 주변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