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을 전면 개편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환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예산 사전심의와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 저출생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
• 내용: 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체계를 구축하며,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의 초저출생 현황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재·미래 세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