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과 기업의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대학의 시설과 교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학들이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에 함께하는 기업에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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