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통역이나 연구 같은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었으나, 전문 취업 기회가 부족해 불법 체류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길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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