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교육청이 상담과 진료비 지원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이나 근무 환경 개선까지 포함시켜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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