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 수집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한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자료는 환자안전 향상 목적에만 사용하고 법적 책임 추궁에는 쓰지 않도록 보호하며, 개선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안전 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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