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마을 단위에서 직접 자치계획과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를 원칙적으로만 규정했지만, 이 법안은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공무원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된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 수수와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처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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