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검사와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식품들을 조사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대거 발견되자, 현행 자율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 게시하며,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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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 내용: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 효과: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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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및 실태조사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직접구매 해외식품 판매업체는 마약류 성분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온라인 홈페이지 정보 게시 의무화에 따른 운영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의무적 검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27:46총 290명
197
찬성
68%
0
반대
0%
1
기권
0%
92
불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