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시설 투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컨설팅과 위탁 수수료까지 포함해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줄 수 있다.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도 안전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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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 내용: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 효과: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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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되,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직장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