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 허가 아래 자료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면서 조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국가 예산 분석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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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
• 내용: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 효과: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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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비공개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정부 정보 공개 체계의 운영 방식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보 접근성 확대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증진에 기여한다. 다만 비공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