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편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어 임신 후기 병원 동반이나 출산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들이 임신기간부터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나 휴가 사용 기간의 분산으로 인한 인력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휴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남성의 임신기간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