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1억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공제하는 기준이 인상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문화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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