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다양화하고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소방학교'라는 단일 명칭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교육 대상과 내용에 따른 기관명 확장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앙소방학교와 지역 소방학교가 교육 특성에 맞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새로운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할 때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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