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관련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지만, 폐지 과정에서 지역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발전사업자에게 2년 전 폐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근로자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또한 폐지지역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교부세 확대와 세제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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