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제한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자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한대행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된다. 이는 공공기관 리더십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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