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ㆍ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 [기대효과]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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