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연 1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가를 소비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검진용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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