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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학연협력 인력 채용 시 세액공제 지원을 신설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주요내용]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 [기대효과]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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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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