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해 변경된 대회 주관단체와 대회명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회의 주관단체 명칭이나 대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명칭 변경을 법에 명시해 대외 혼동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195(67.2%)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95(32.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