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철도·의료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과 선박 업무만 파견을 제한하고 있지만, 파견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항공사·철도공사·병원 등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 공중의 생명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 내용: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 효과: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공운수사업, 철도, 의료 등 공중 안전 관련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인력 조달 방식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안전 문제 제기 환경이 개선된다. 파견근로자의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은폐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