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만 충당하도록 규정했지만, 회계 처리가 미흡한 소규모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단체들이 감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회계 관리 교육 기회 제공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익 활동을 하는 소규모 단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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